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청구권자 연령 19세→18세로 하향
진주지역 일부 주민, 때맞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준비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13일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평균 13건으로 청구 건수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개별법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행될 주민조례발안법의 가장 큰 변화는 서명요건이다. 광역·기초 2단계로 나뉘었던 서명 기준이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된다. 진주시의 경우 시의회를 거쳐 올해 말, 기존 청구권자 총수의 1/50에서 1/100(행안부 권장:1/70) 이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청구절차도 간소화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청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수리된 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결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최대 8년까지 계속 심사토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진주지역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발안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 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27일 발대식 및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조례는 2022131일까지 수임인 서명을 거쳐 2월에 지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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