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 10명 배치,
의회 공무원 인사권은 의회로..
주민조례발안 쉬워지고,
윤리위원회 상설화.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원들의 의회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023년까지 10명 배치된다. 또한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진주시의회 의장이 가지고,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

내년 1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진주시의회는 22일 조례 16, 규칙 13건을 제·개정했다. <단디뉴스>22일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구체적인 변화와 준비사항,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부터 진주시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20225명의 정책지원관이 우선 배치되며, 20235명이 추가 배치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21)의 절반(10)에 달하는 정책지원관이 선발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1~2월쯤 공고를 통해 5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정책지원관은 별도 지침에 따라, 기획·도시건설·복지·경제 등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선발은 위탁업체가 맡는다.

또한 내년 1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하지만 당장은 의회에 특화된 공무원 직렬이 없어 진주시와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진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인사교류 협약을 준비하는 한편 인사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1월 인사를 앞두고 인사교류는 이미 시작됐다. 진주시의회 공무원 31(공무직 6명 포함) 가운데 의회 잔류 희망자는 25명이고, 진주시 본청 공무원 가운데 의회로 전입하길 바라는 사람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우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간 인사교류 협약을 맺어 한동안은 공무원들이 오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 직이 신설되면 의회에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구성될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도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의회 공무원들이 의회 의장에게 줄서기를 한다든지, 의장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의원 간 분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진주시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해,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회 의장 임기가 2년인 부분에는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안도 개정됐다. 주민발안 조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다. 또한 비상설 위원회이던 윤리특위가 상설화되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윤리특위 운영 시 의견을 의무반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향후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외에 거의 모든 표결을 기명으로 진행키로 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도 강화됐으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라 향후 의회 조례로 의회운영 전반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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