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청취 후 재판단
건축자재 재활용방안 찾아야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생활폐기물이 담기는 마대자루 최대 규격과 무게를 30리터, 15kg이하로 줄이자며 발의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됐다. 의원들은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마대자루에 담기는 폐건축자재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보자며 14일 이 같이 결정했다.
조례안은 류재수 의원(진보당) 외 5인이 발의했다. 마대자루 규격과 최고 배출 무게를 제한해 무거운 마대자루에 힘겨워 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선 13일 진주시 담당부서는 마대 규격을 30리터로 줄이면 마대자루의 실용성이 저해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자인 류재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는 물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대거 나오는데, 이 가운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이 마대자루에 포함돼 배출된다면서다. 시는 이들을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다.
류 의원은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로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걸 매립장에 직매립하면 이중으로 손해가 생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묻어버리는 게 첫 번째 손해이고, 한정된 매립장 부지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흥 의원(국민의힘)은 진주시와 류재수 의원의 입장이 나뉘자 절충에 나섰다. 그는 “실제 마대자루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례안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떠냐. 일단 조례안 통과여부를 보류한 뒤, 9대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보류안에 동의했다.
다만 대안을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도 재활용 가능한 폐건축자재가 매립장에 묻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갑수 의원(민주당)은 “임시 야적장을 마련해서라도 재활용 가능한 폐건축자재를 보관했다가 재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 담당과장은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폐건축자재를 분리해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