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적으로 적정”, 류재수 위원장 “납득할 수 없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던 역세권 토지 공급가격 감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이같은 결과를 진주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다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종합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전했다.

 

▲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감정평가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의뢰할 것을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특히 “신진주역세권 C1, A1부지 평가 시 아파트 층수제한이 없음(34층)에도 층수제한(15층)이 있는 비교표준지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열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진주시가 CI부지를 경쟁입찰할 수 있는데도 추첨분양한 점,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가호동 청사 부지를 구매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1일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서는 종합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전하면서 이들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적정’판정이 난 것은 감정평가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결과에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문서가 왔지만, 고작 한 장에 불과하고 진주시의회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다”며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국토부로부터 전해 듣기 전에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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