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타당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사 맡겨보자"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 행정사무조사에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조사토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류재수 위원장과 노성배 도시건설국장 간의 대화에서다. 

 

▲ 진주시의회 전경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그간 C-1, A-1 아파트 부지가 조성원가(345만원 추정)보다 낮은 감정평가액(272만원)으로 거래돼 논란이 돼 왔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곳 부지를 인수한 흥한건설은 큰 이익을 얻은 반면 진주시는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두 아파트 부지의 감정평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층수 제한이 없는 C-1부지가 12층과 15층으로 층수제한이 있는 비교대상지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감정평가(0.95배)를 받았다는 이유다. 시의원들은 이 때문에 진주시가 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를 주려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질의 중인 류재수 위원장(민중당)

류재수 위원장은  이날 “신진주역세권 C-1부지와 기준지(비교대상지)인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를 비교하면 층수 제한이 없는 신진주역세권 C-1부지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감정평가서에는 오히려 열세한 걸로 나왔다”며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 그 적절성을 국토교통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그 타당성을 따져보려 하는데 진주시는 그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은 “본래 의뢰할 계획이 없었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13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신진주역세권(C-1부지, A-1부지) 문제를 직접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질의 중인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같은 답변이 나오기까지 시의원들은 진주시가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의 경우도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면 담당자가 1차적으로 확인하고, 직원 3명이 그걸 보고 검토의견서를 낸다. 심의절차도 거친다. 진주시가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검토했어야 한다.”며 “진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직무유기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오동목 도시개발과장은 “그 당시에는 층수제한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재수 위원장은 “2013년 신진주역세권 지구계획(개발계획)이 나왔고, 2015년 감정평가를 했다. 지구계획을 보면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조사토록 하자”고 덧붙였고, 국장은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개발업체를 지역업체로만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부지개발업체를 지역업체로만 한정한 이유가 뭐냐”며 “당시 신진주역세권 C-1부지가 분양이 안 될 것을 걱정해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았다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더 많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목 도시개발과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러는 걸로 안다”고 답하자, 류 위원장은“이 부지를 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진주시가 시기를 조율한다며 다른 업체의 분양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질의 중인 서정인 의원(무소속)

서정인 의원은 감정평가를 진주지역업체로만 선정하는 게 문제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부지감정평가를 진주지역 업체로만 선정하는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특히 감정 업무는 연고가 있으면 의심받기 딱 좋다. 수의계약으로 업체도 선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체 선정에 대해 개선책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3일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를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을 조사토록 할 것, 진주시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릴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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