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3분의 2이상 ‘환급이행’동의...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주택보증공사(이하 HUG)의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 결정으로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의 선택기로에 놓였던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환불이행으로 확정됐다. 계약자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900여 명의 계약자들은 HUG로부터 주택보증약관에서 보증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보증공사(이하 HUG)의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 결정으로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의 선택기로에 놓였던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환불이행으로 확정됐다.

HUG는 세종알엔디가 시행하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이 사업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HUG는 지난달 18일, 이 사업장을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결정했다.

HUG는 계약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환급이행’ 그렇지 않다면, HUG가 결정권한을 가질 것으로 계약자들에게 안내하는 발송문을 보냈다. HUG의 집계 결과 계약자 900여 명 중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600명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는 분양보증이행을 위한 내부적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HUG관계자는 “계약자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동의서가 접수돼 환급이행으로 확정 난 상황”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는 단계며, 빠른 시일 내 HUG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계약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르가 환급이행 및 예비입주자협의회 박주현 회장은 “그동안 시행사의 공정률 조작, 분양이행 유도 등으로 계약자들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하지만 결국엔 계약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됐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서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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