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그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 헌정질서를 허무는 것"

“박근혜 탄핵,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국을 환하게 밝힌 촛불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청산돼야 할 적폐가 곳곳에 남아 있다. 그 핵심은 사법부이다.”

진주시민행동은 2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매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 22일 사법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진주시민행동(사진 = 진주시민행동)

진주시민행동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양승태 대법원이 그간 제 이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간 양승태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여승무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의 조직적인 재판 거래는 그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허무는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를 열망하는 수많은 진주시민들이 모여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앞으로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2일 사법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진주시민행동(사진 =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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