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으면 페미, 페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지난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A씨(24)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청원에 동의한 시민 수가 5만 명을 넘기면서다. 22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청원 글에는 5만 8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성립되면서,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다. 그는 당시 “머리가 짧으면 페미, 페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피의자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했다. "남자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범죄를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글에 5만명이 서명하면서,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글에 5만명이 서명하면서, 청원이 성립됐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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