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혐오범죄 엄정대응할 것”

검찰이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서 일어난 ‘편의점 폭행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1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 A씨(24)를 구속기소하고 “혐오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편견으로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국민의 일상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아르바이트생 여성(20대)을 폭행했다. ‘머리가 짧으면 페미, 페미는 좀 맞아도 된다’면서다. 그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남자 편을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했다.

여성단체 등은 사건 직후,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며 엄벌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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