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으면 페미”, “페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무차별 폭행한 남성 A씨(28)가 6일 구속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진주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여성연대 및 시민사회단체 27곳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여성폭행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여성이 살아가기 안전한 진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행 당시 가해자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피해여성을 폭행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보인다면서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을 마주하면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폭력사건으로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두렵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말이 여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준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있을 때, 피해자 회복은 물론 여성폭력 근절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다. 그러면서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스트라서, 그 어떤 이유로도 여성이 폭력 당할 이유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민 진주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이날 “여성이 평범한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게 큰 욕심이냐”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 사건들을 언급하고 “하다하다 이제는 머리카락이 짧은 것도 맞을 이유가 되냐, 세상 어디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아르바이트생(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말리는 5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혔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법원은 지난 6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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