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잇따른 여성혐오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회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 여성혐오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경남 진주시에서 일어난 ‘편의점 폭행사건’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편의점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머리 짧으면 페미, 페미는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기초해 “페미이면 어떻고, 페미가 아니면 어떤가. 때리고 죽일 구실을 찾는 데 감히 여성을 가르지 말라”고 성토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은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다.

이어 “여성 대상 증오범죄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난 것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전후”라며 “비자발적 독신자들의 유사 범죄 예고가 전국에 들끓고, 등산로 살인 사건처럼 이들은 실제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8년 공포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 여성혐오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모두 포함할 수 없어 갖가지 여성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혐오적 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20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에게도 ‘머리가 짧으면 페미’라며 페미 인증과 금메달 반납 주장이 나오”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다.

그 배경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정치권과 그릇된 의식을 드러내는 기업, 언론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경옥 경남여성회 대표는 “(편의점 폭행 사건은)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에 기초해 일어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를 권장하거나 봐주고 있지 않은 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만이 아닌 약자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할 것과 피의자의 신상공개 검토를 요청했다. 9일 오후 2시 40분까지 청원에는 402명이 서명했으며, 동의기간은 12월 8일까지이다.

편의점 폭행 사건은 지난 4일 자정 무렵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거칠게 행동하는 그를 제지하던 아르바이트생(20대 여성)을 폭행했다. 피의자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지난 6일 구속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생에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가한 걸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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