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지급, 정산
항목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가 골자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25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항목별 지급·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오는 2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지난 16일 “2019년과 2020년 진주시가 발행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B 시내버스 업체는 지급된 인건비 항목 보조금 가운데 28억 원을 남겼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지원금의 항목별 사용 및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가운데 인건비 항목은 버스운전사 등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부산·부일교통 버스운전사들은 타사에 비해 매년 천만 원 가량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조례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일각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행 수준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표준운송원가제를 인정하면서, 인건비, 정비비 등 보조금의 항목별 지급·정산에 목적을 둔다는 이유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표준운송원가 산출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은 인건비로만, 정비비로 책정된 금액은 정비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항목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면 전액 환수된다.
박흥종 교통행정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항목별 지급 정산은 현재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취지와 완전히 대립되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을 위한 조례의 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총액을 지원하고, 항목별 사용은 간섭하지 않는 제도라는 취지이다.
한편 25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별도로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시내버스 관련 조례 발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정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버스업체 수입금 공동관리 및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지원금 사용내역별 정산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