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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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진주시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사업장 구축을 위한 부지 제공과 운영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창업·기술교육과 판로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진주시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화사업장이 설립된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진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진주시의 추진력이 더해진 결과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진주시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기존 연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수면 비용과 대장암·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수면 비용,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반면 시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들의 신규지원을 중단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등 유사 지원 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본인 부담이 낮아진 것이 이유다.

다만 6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은 시민 중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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