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발표하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2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가 청구요건인 13만 3,826명에 미달했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의 각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비롯한 대응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공문을 통해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정한 보정 방식을 상식에 맞게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묵살했다”며 “운동본부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왜곡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년 8개월간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외친 도민의 목소리와 6개월간 소중하게 모은 도민의 뜻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사실왜곡과 불통행정, 고발정치를 계속하는 경남도에 맞서 각하 처분 취소 소송 등 법률 대응과 함께 도민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가 살아 있고, 메르스 교훈에서 보듯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도민 여러분께 무효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서명을 받지 못해 도민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논란을 이어가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활동은 멈춤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