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재 심의 통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여부 최종 결정

윤곽선 제거 갈등으로
위원회 심의 개최시기 ‘불투명’

윤곽선 제거 과정서 문화재 유실,
예산낭비 초래 우려도

진주 정촌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
진주 정촌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진주시가 접수한 화석산지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가 지난 9일 열린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해당절차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이관됐다. 문화재청은 내년 초쯤 위원회 심의를 열어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정촌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신청 건을 두고 문화재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출석위원 5명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이 원안가결 했다. 정촌 화석산지의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과 익룡 등 발자국 화석의 다양성 및 밀집도는 국내 최고이며,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을 보이고 있어 화석산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촌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건은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028일 열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 및 의결, 문화재 지정구역과 토지보상 면적 등 중요사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위원회는 화석산지 보존조치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구체적인 화석 보존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 문화재 지정구역은 정촌뿌리산단 내 산업필지 24500가운데, 압성토 설치 구간인 17500로 정해졌다. 나머지 화석산지 주변 7000부지는 공원부지로 편입, 산단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향후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산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보상 및 문화재보존 절차가 본격화된다. 비용은 국비 70%, 진주시 19.5%, 경남도 10.5%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다. 토지보상 단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진주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백악기 척추동물 화석이 거듭 출토되고 있지만, 서부경남의 지질유산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진주 정촌 화석산지).
진주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백악기 척추동물 화석이 거듭 출토되고 있지만, 서부경남의 지질유산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진주 정촌 화석산지).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

발자국 화석 주변에 그려진 윤곽선 제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뿌리산단 시행사 측과 발굴조사팀 간의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전문가 검토회의, 같은 해 8월 평가회의를 거쳐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 및 화석산지 보존조치를 위한 11개 요구사안을 진주시와 뿌리 산단 측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화석 보존 계획수립 등 10가지 사안의 조치는 완료됐지만, 윤곽선 제거에 대한 사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 위해선 윤곽선 제거 관련 소송결과와 화석산지 지정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곽선 제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심의도 열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윤곽선 책임소재 규명과 윤곽선 제거 비용의 산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어 위원회 심의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다.

소송에서 뿌리산단 측은 윤곽선을 직접 표시한 발굴조사팀에게 원인행위가 있다며 발굴조사 팀에 윤곽선 제거를 요구했다. 산단 측은 윤곽선 제거 비용으로 2~3억 원을 주장하고 있다. 발굴조사팀은 문화재보존 결정에 따른 보존조치(윤곽선 제거)는 문화재 발굴조사 단계에서 맺은 계약사항과는 별개로 발굴조사자는 윤곽선 제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열린 평가회의에서 화석산지 원형보존을 위한 취지로 윤곽선 제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그려둔 윤곽선을 제거하는 행위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재 유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곽선은 화석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좌 : 경남과학교육원에 소장된 용각류 화석), (우 :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 소장된 수각류 화석)
윤곽선은 화석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좌 : 경남과학교육원에 소장된 용각류 화석), (우 :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 소장된 수각류 화석)

윤곽선 제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곽선은 화석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경남과학교육원,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등에 전시된 화석에는 윤곽선이 그려져 관람객이 육안으로 화석형태를 분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그려둔 윤곽선을 매번 제거하게 되면, 발굴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은 인부임(인건비), 보존처리 약품비 등 발굴조사 후 발생하는 유물정리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추가비용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별도 계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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