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신미약 인정

검찰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지난해 4,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사유로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2심의 선고를 받아들인 것.

앞서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수단과 특정주민을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봤을 때 계획된 범죄라는 판단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사유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