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 2명이 감봉, 견책의 경징계를 받고, 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이같은 처분 결과를 밝히고 처분 대상자와 미흡했던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경남경찰청의 이같은 처분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올해 4월 17일 사건 발생 이전 안인득 관련 112 신고는 모두 8건, 경찰은 이 가운데 4건 정도에서 경찰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적 사례가 위층 주민 신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층 주민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발생 두달 전부터 경찰에 4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민에게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권고하거나, 안인득을 만나 구두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3월12일 위층 현관에 안인득이 오물 투척을 했을 때 일부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점, 3월13일 위층 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경찰관은 진상조사팀에 출석해 “당시 추가 CCTV 영상을 보지 못했고,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아닌 신고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인득 사건 피해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MBC경남>에 따르면 유가족 금 씨는 “사람이 5명이나 죽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하냐. 이건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면봉 처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유가족 김 씨는 “경찰을 안 믿는다. 이의제기를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 공유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전화 요청으로도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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