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감정의 "조현병으로 사리 판단 힘들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안인득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는 총 22명이다. 그 대상은 살인 5명, 살인미수 4명, 특수상해 2명,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방화치상 11명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인득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휘발유와 흉기 등을 사전에 구입한 점 △특정주민을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안인득이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훈 진주지청장은 “안인득이 무차별 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 앙심을 품은 주민을 선정해 공격대상을 선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를 단서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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