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죄 반성하는 모습 없어, 곧바로 항소할 뜻 내비쳐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게 한 안인득(42)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안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서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안씨의 심신미약 여부였지만, 재판부는 안씨 측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범행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주민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을 보면 사리분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벌인 피고인의 죄를 감형할 수 없다”는 것.

안씨는 법정에서도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형 선고 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사형선고에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안씨는 무기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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