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6명에 이어 학부모들도 단식농성 돌입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경남 최초로 진주시의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날치기 조례 무효'를 주장, 야권 시의원 6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에 이어 20일 학부모들도 동조 단식농성에 나서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번 단식농성은 오는 27일 열리는 시의회 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통과를 막는 것이다.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통과돼야”
진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20일 열린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홍철 평생학습과장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인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가구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한다”며 “수혜 예상인원이 8천 130명으로 40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결과 현재 7천 150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로 잠정 확정돼 있다”며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제안설명을 마쳤다.
강민아 복지산업위원장은 “출발부터 급조된 예산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엉망진창이다. 무상급식과 이 사업이 별개의 사안이라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길선 의원은 “진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고 억울하다”며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중재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진주시가 독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무상급식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회의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방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소속 학부모들과 서남부경남발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의회 사무국은 방청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으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양 측의 충돌은 없었다.
-학부모 측, 26일 100명 동조 단식농성단 꾸릴 예정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김은숙(초등학교 2학년 자녀 학부모), 박혜숙(중학교 2학년 자녀 학부모) 공동대표는 이날부터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포기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어느 의원은 자신들이 무상급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의 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해 책정되었던 예산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7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에 아이를 보살피는 어른이 있음을 보여달라”며 “진주시의회는 무상급식을 포기하기 위해서 편성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부모 100명의 동조단식단을 구성해 26일부터 1박 2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