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이 지난 해 낸 항고 받아들여져

진주시 내동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해 말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사업’ 문제에 대한 재수사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지시했다.

류재수 의원은 작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과정에서 진주시가 설치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며 진주시장 외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28일 이 건에 대해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류 의원은 작년 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항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 진주시 내동면에 위치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주시는 2013년 2월13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준공승인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금껏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성능시험 당시 정격부하조건(설계된 장비의 최대 운용조건)에서 시설 시험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작성한 ‘건식 및 습식소화조 종합시운전 현황’에 따르면 진주시는 2013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성능시험 당시 31일 간의 시운전 기간 중 단 6일만 가스발생량을 측정했다.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투입량도 정격부하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전 호암엔지니어링 사원 A씨는 “당시 우리 회사는 준공검사 기일 전까지 정격부하 한계치의 폐기음식물을 투입하려 준비 중이었지만 진주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소수의 음식물폐기물만 투입해 준공검사를 했고, 이를 가지고 준공승인까지 했다”며 “음식물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정격부하 한계치의 음식물폐기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준공 승인까지 해 준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해 10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시공사 '세원건설'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류재수 의원의 주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단디뉴스의 취재 결과 포항시는 자원화시설 시공사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실이 드러났던 바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