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두고 진주시, 류재수 의원 충돌

진주시 내동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두고 진주시와 류재수 시의원간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런던협약 후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파쇄·선별하는 과정에서 협잡물(철·뼈·비닐 등)을 제거하고 탈수기로 짠 뒤, 건더기를 퇴비화시킨다. 음폐수는 원심 탈수기에 돌려 다시 한 번 작은 건더기와 물로 분리한 뒤 건더기는 건식소화조로, 물은 습식소화조로 이동시켜 에너지화(바이오가스)한다.

진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정상작동 안 돼 

▲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설계보고서

진주시는 2009년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15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0년 3월 시공사를 선정한 후 같은 해 4월 5일 공사를 시작해 2013년 2월 13일 자원화시설을 준공 승인했다.

문제는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2016년 10월 진주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제작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는 “건식 소화조의 경우 시운전 및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적이 없다”며 “설계 시 유기물부하율을 높게 산정해 설치함에 따라 운영상 여유가 없어 정격용량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화 시설은 일일 음식물 60톤, 음식물 폐수 150톤을 처리하고, 4,820㎥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진주시는 많은 돈을 들여 자원화 시설을 구비하고도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매립해 왔다. 자원화 시설은 현재 바이오가스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문제로 애초 연간 운영비의 2배에 달하는 30여억 원을 소모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장 등 직무유기, 배임죄로 고발

류재수 의원 등은 이에 “진주시가 준공과정에서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경 진주시장 외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주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직무유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다. 류 의원은 고발장에서 “진주시는 성능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물을 준공승인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능검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감리원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진주시장 외 4명 '혐의없음'

▲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류재수 의원 등의 고발건에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배임죄 혐의에 “감사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4.10),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보고서(2016.10)에 따라, 위 공사는 건식소화조 가동률 저하로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발생량만큼 바이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들은) 시공 및 감리의 전문성이 필요해 기술공모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했고, 감리도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해 감리업체가 보고한 시운전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준공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감리업체가 발주청인 진주시에 제출한 시운전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성능보증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등이 첨부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임무를 위배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직무유기 혐의에는 “(피의자들은) 2013년 당시 진주시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량은 65~70톤 정도로 정격부하검사를 할 음식물쓰레기량 131톤에 이르지 못해 당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로 검사한 바, 바이오가스가 일일 평균 2,259㎥ 발생해 적합 판정을 했고, 메탄 함량 65% 이상 조건에는 2013.1.21.자 태성환경연구소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며 “직무유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할 때 직무유기라고 볼 근거 및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 내동면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두고 진주시와 류재수 의원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류재수 의원, "검찰 엄정수사 촉구, 진주시 혹세무민 규탄"

검찰 발표 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진주시의 혹세무민을 규탄했다. 그는 “검찰은 피의자들의 해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며 “(진주시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131톤이 되지 않아 정격부하조건에서 성능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건식소화조 25톤과 음폐수 106톤을 합해 131톤이지 음식물 쓰레기량이 131톤이란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화시설은 일일 음식물 60톤, 음식물 폐수 150톤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됐다. 2013년 당시 진주시 전역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65~70톤이면 충분히 성능을 검증해볼 수 있는 셈이다.

류 의원은 이어 “성능시험 당시 정격부하조건(설계된 장비의 최대 운용 조건)에서 시설 성능을 확인하지 않아 정격부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잃었다”며 진주시가 작성한 ‘건식 및 습식소화조 종합시운전 현황’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는 2013년 1월 진주시가 자원화 시설 내 건식·습식소화조를 시운전하고 가스발생량 등을 측정한 내역이다.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31일 간의 시운전 기간 중 단 6일간만 가스발생량을 측정했다. 25일은 발생량이 미측정됐다. 슬러지 투입량이 적어 6일간 측정된 가스발생량도 기준치의 절반에 불과하다.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는 진주시, 그럼 포항, 경주는?

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진주시는 반박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2014년 5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2015년 9월 조치를 완료했다”며 “감리업체에서 제대로 감리를 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투자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니 곤란하다”며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시의 해명에는 문제가 있다. 인근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실시공 문제로 환경공단에 민사소송을 걸어 지난 7월 승소한 바 있다. 대구시 역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반환소송을 준비하다가 지난 해 말 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소송을 진행할 법적근거가 있는 셈이다. 또한 진주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예산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가 시운전 및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정상적 성능을 유지한 적 없다고 지적한 건식소화조 수리 비용이 아니다.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설치를 위한 비용이다.

▲ 기술보고서 내용 중 일부

진주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 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는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가 없어 인근 주민이 악취를 겪는다고 주장했지만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의 내용은 다르다. 기술진단보고서는 “악취유입농도가 당초 설계치를 초과한 복합악취 기준 3만배가 유입되어 악취제거설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건식소화조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처리할 수 없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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