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법적 근거 없다"는데 포항시는 "31억 받고, 33억 더"

진주시는 정상작동되지 않는 내동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공사 ‘세원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포항시는 자원화시설 시공사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주시는 지난 24일 류재수 의원이 내동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진주시의 책임을 묻고, 시공사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반박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봤지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내동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전경

하지만 다른 시군은 같은 문제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거나 소송과정에서 업체와 타협을 이뤄 개선공사에 들어간 내용이 확인됐다. 포항시는 지난 7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공사 A업체에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자원화시설은 일일 90톤의 음폐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정상작동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일 54톤의 음폐수만이 정상처리돼 나머지 36톤의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됐다. 포항시는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공사에 제기했고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64억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 판결 배상액이 31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27일 “계약에 따라 보장돼야 할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거는 게 당연하다”며 “나머지 34억 원도 항소를 통해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소송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를 봤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며 “포항시는 시공업체가 보장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음식물 처리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반환소송을 준비하다 지난 해 말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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