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이름 바뀌는 ‘내일로미래로당’ 주도
박주민 의원 ‘인종 성별 인종 국적 사상’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

진주 곳곳에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현수막에는 ‘장기매매’, ‘부정선거’, 등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 빈틈 노린 혐오 표현 현수막 ‘공해’ 수준
‘표현의 자유’ 빈틈 노린 혐오 표현 현수막 ‘공해’ 수준
‘표현의 자유’ 빈틈 노린 혐오 표현 현수막 ‘공해’ 수준
‘표현의 자유’ 빈틈 노린 혐오 표현 현수막 ‘공해’ 수준

단디뉴스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정당에서 택배로 발송하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 하단에는 “본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처벌되며, 협박 전화와 문자는 경찰 및 국정원에 신고하고 공론화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내일로미래로’ 명칭과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가 함께 표기돼 있다.

진주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활동과 자원봉사자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은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진주시 지정게시판이 아니며, 대부분 가로등 등에 설치돼 있다”면서 “정당에서 게시한 정치활동 목적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가 직접 제재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혐오 현수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혐오와 허위정보가 담긴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거리 곳곳에 내걸린 극우단체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혐오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장치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종, 성별, 국적, 사상 등에 기반한 차별적 표현을 담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광고물 내용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내일로미래로’ 정당은 과거 ‘충청의미래당’으로 창당해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에 후보를 냈으나 전원 낙선했으며, ‘신자유민주연합’, ‘신한반도평화체제당’ 등으로 당명을 변경하거나 합병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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