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 190명 국회의원 안에 박대출, 강민국 불참
“강민국,박대출 의원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해야”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모인 시각,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 3명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주지역 국회의원 강민국(진주을)과 박대출(진주갑)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진주시농민회 전주환 부회장은 “이제 이 나라에 대통령은 없어졌으며, 내란범죄의 수괴 윤석열만 남아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만해도 최소 징역 5년의 중형이 규정돼 있다. 내란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 선전·선동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지역 국회의원 강민국과 박대출이 보여준 행보는 내란범죄의 동조자 내지는 공범으로 보인다”며 “진주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드시 찬성 표를 던져야 할 것이며, 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덧붙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월 4일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된다. 민주당 등은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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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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