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측 반발 “범행 후 정신감정이라니..”

재산문제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을 둔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피의자인 남편 측은 이날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유가족 측은 정신감정 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사건을 둔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는 생각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올해 10월 3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샤워기 줄로 목을 2회 감은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던 10월 3일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10월 3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주여성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법원을 찾았다.
이주여성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법원을 찾았다.

피의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은 “(피의자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간질이 있었다. 간질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모르는 사이에 일(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무렵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환청이 들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신분열증이 의심된다. 심신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의자 측은 사건 전 정신과 진료나 치료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재판 직후 이들은 “정신병이 있었다는데,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니냐”며 “사람이 죽고 나니, 이러한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며 “피의자가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뒤, 다음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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