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18일 진주를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18일 진주를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지난 18일 저녁 진주를 찾아 국가보안법과 미래교육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전교조 설립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된 바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2020년 유죄를 받아, 교단을 떠난 바 있다.

박 연구교수는 이날 국가보안법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막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의력은 수용적 태도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막는 게 국가보안법”이라면서다. 그는 ‘김일성이 나이가 많은데, 할아버지라고 부르자’라는 아이의 생각이 부정 받는 것, 블로그에 북한 이야기를 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젊은이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아무 잘못 없이 살아오던 이들을 속박하고,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의 보험과 같은 이 조항은 다양한 사례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다. 그 또한 2018년 이적단체 결성,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2020년 이적표현물 소지죄 혐의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북에서 제작된 봉이 김선달 만화책, 북에서 만든 12달 민속이야기 교재, 아이들 선물로 가지고 있던 이러한 책들이 문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7조를 둔 위헌 심판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심판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진주 등에서 일어난 국가보안법 사건을 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돼 있는 정 씨의 압수수색 당시 아이가 학교를 가느라 문을 열어 준 점을 들어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온 것. 박 연구교수는 본인도 같은 사례를 겪은 바 있다며 “부모이든 주변 사람이든 아이에게 너 때문이 아니란 말을 거듭 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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