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도 분리조치 늦더니,
이번에도 분리조치 늦었다 ‘비판’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는 이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늦게 분리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분리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는 그동안 불안을 호소해온 걸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가 늦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뒤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서 같은 모습을 보인 셈이다.

진주시와 진주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팀장급 공무원(6급) A씨는 저녁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동료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러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지 사흘 뒤인 3월 20일 관련 부서에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4월 5일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월 13일에는 진주시에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문제는 3월 20일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 사건을 인지하고도, 한 달여 지난 4월 19일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를 한 점이다. 공무원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날 “두 사람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청사 내에 근무하다보니 마주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실제 엘리베이터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피해자가 “‘심장이 뛰고 불안했다. 숨 쉬기가 힘들고 몸이 굳었다’는 호소를 했다”며 분리조치가 늦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 발생 직후 2차 가해가 일어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7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문자·전화를 했고, 피해자가 통화하기 어렵다는 답장을 보냈더니 사무실을 찾아와 청사 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일이 있다”면서다. 또한 “피해 신고 뒤 신고 내용이 유출된 정황이 있고, 다른 동료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가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길 원한다는 내용도 전달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가 1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1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건 발생과 진주시의 대응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2차 가해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시도 조사 △성추행 관련 심의위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 보장 △전 직원 대상 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직원 폭력예방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고충상담은 3월 20일 시작됐지만, 정식 신고는 4월 13일 들어왔다. 고충심사 단계에서 분리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공식 신고가 들어온 뒤 14, 15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대면조사했다. 18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연 뒤 19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인사이동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징계처분이 끝나는 대로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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