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여성연대가 최근 불거진 진주시 간부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내 진주시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고도, 가해·피해자 분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규탄했다. 2차 가해 예방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성명서에서 진주시가 성희롱 신고 10여일 뒤 가해·피해자 분리조치를 한 점을 들며 “피신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고, 따라서 강력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성희롱으로 사안이 접수됐다고 피신고인의 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즉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진주시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달 20일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과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시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이 접수된 후 3월 3~4일 가해·피해자 조사를 했다. 9일에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는 사건 신고 10여일이 지난 3월 6일쯤 이루어져 문제가 됐다.

진주여성연대는 이 점을 비판한 것이다.

진주여성연대는 2차 가해 방지와 재발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다.

사건 후 ‘이제 여자들과 말을 섞지 않아야 한다’, ‘회식을 없애야 한다’ 등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다. 이들은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또 다른 고통을 겪게 하는 폭력”이라며 진주시에 신속한 2차 가해 예방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시는 이 사건을 두고 후속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선 23일 단디뉴스에 “후속조사와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사안을 경남도에 보고해 징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있는 까닭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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