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간부공무원 성희롱 혐의 조사
2월 23일 신고, 3월 6일 분리조치
여성단체 “즉각 분리 기본인데..”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간부공무원(사무관)이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달 20일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 B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등과 머리 등을 쓰다듬었다.

이 자리에는 다른 동료 여직원도 서너 명 함께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2월 23일 진주시 감사관실에 신고됐다.

시는 3월 2일부터 3일 새 가해자 및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를 열었고, 3월 9일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주시는 사건 조사 중이던 지난 6일쯤 간부공무원 A씨에게 연가를 명령하고, 지난 20일 그를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2차 가해를 우려해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월 23일 신고를 받은 뒤 10여일이 지난 3월 6일이 돼서야 분리조치를 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옥희 진주여성회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성희롱 사건은 신고가 들어온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한다”며 진주시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다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고, 가해자가 사과를 하며 받아주길 종용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거나, 중징계로 바로 판단이 되면 분리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만, 조사 중이다보니 분리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진주시는 후속조사 등을 거쳐, 간부공무원 A씨를 둔 징계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경남도청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내부검토가 끝나면 A씨는 경남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여성단체들은 24일쯤 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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