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경 의원(국민의힘)이 15일 징계를 받았다. 진주시의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이다. 진주시의회는 15일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박미경 의원을 둔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친동생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43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은 현직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질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당선 전 가졌던 직은 임기개시 후 1개월 내, 임기 중 가진 직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이날 박미경 의원을 둔 징계수위가 결정되자, 본회의장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 의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직 의원은 겸직 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를 위반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가 현직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박미경 진주시의원(국민의힘)
박미경 진주시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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