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상정할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고 또 다른 의원은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의원의 책무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는 데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이다.

<진주신문>은 지난해 10월 말과 올해 초, 진주시의원들의 행태를 둔 비판보도를 이어왔다. 10월 말에는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를, 올해 초에는 박미경 의원(국민의힘)이 겸직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친동생 회사 사내이사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한 것.

진주시민행동 등 13개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원들의 ‘갑질’행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에 진주시의회는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한 것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겸직신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면서다.

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2월 회기 때 박미경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입장이 아직 없다. 당시 보도가 ‘익명’으로 나와, 관련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한 박미경 의원은 "겸직신고 당시 사내이사직 신고를 누락했다. 사내이사직을 맡으며 일절 임금 등을 받지 않고 있지만, 신고를 누락해 논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 후 누락된 겸직신고를 다시 했고, 윤리특별위에서 처분이 나오는 대로 이를 따를 것”이라며 재차 자세를 낮췄다.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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