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에도 압수수색 대상 1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둔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둔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이 진주지역 시민활동가 1명을 비롯해 경남·전북·제주·서울지역 활동가 7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면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가칭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중단 촉구 경남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경남도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했다. 앞선 9일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경남진보연합 ㅈ국장을 비롯,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활동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대책위는 이날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 된 수사내용 없이 진행됐다”며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을지도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 실체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시민활동가들이 2016년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북한 쪽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연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일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7명의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상은 4명이며, 이 중 한 명은 경남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공안당국은 경남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북의 지령과 배후조종으로 진행된 것이라 억지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임이 분명하다”며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공안사건에 경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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