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안을 담아서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경남 진주에서도 두 차례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 만큼,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둔 불안이 조금이나마 덜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 9월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같은 달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죄에서도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합의 등을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잠정조치 위반으로 체포·구속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가운데 하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신설 항목이 담겼다. 그간 피해자에게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정작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이유이다. 기존 잠정조치는 모두 4가지로 1호인 서면경고, 2호인 피해자·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4호인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도 새로 담겼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온라인 스토킹하는 것에 처벌 공백이 있어왔다. 동창생의 이름, 나이, 사진을 SNS에 개설된 ‘지인능욕방’에 유포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힘들었던 것.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 이에 따라 피해자는 증인신문이나 조사 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정시설 내 보호,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등이다. 또한 수사기관, 법원 공무원, 언론 등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형사절차 진행 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재발방지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 상한도 2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3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됐다. 긴급체포가 가능하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경남 진주에서는 지난 달 두 차례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따라가다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여자 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유 등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B씨가 가해자였다. 사건 후 지역 여성단체들은 구속영장 발부요건 완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