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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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남성 A씨(24)가 다시금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에게 70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까닭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0일 새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 잠정조치 3호를 위반했다. 지난 10일에는 지인들과 모임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위반하기도 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4호는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이다. A씨는 잠정조치 2,3호를 적용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이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따라가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2층)에 침입해,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한 것.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과 스토킹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영장 기각으로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며 법원 앞 항의집회를 연 바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오후 6시쯤 A씨를 체포하고, 법원에 구속영장과 스토킹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키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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