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같은 당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김시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같은 당 ㄱ씨의 사생활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2017년 대선 무렵 같은 당 ㅅ씨가 당원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상고기각이 됐으니, 선고 직후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법원 행정처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오는대로, 남은 행정절차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디뉴스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