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 최복규)는 10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김 의원이 1심 재판부로부터 2020년 7월 받은 형량보다 높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가 위중해 피고인의 신변을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위를 두고 경쟁했던 같은 당 ㄱ씨의 사생활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2017년 대선 무렵 같은 당 ㅅ씨가 당원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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