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김시정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 이종기 판사)은 15일 김시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위를 두고 경쟁했던 곽 씨의 사생활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2017년 대선 무렵 석 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곽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고, 석 씨가 당원명부를 출력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7년 7월쯤 있었던 자리에서 김 의원이 한 말들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사퇴해야 한다. 항소에 따라 최종심까지 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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