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반대 결의문 준비 중
이번 회기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작, 상임위는 3월부터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회 227회 임시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원간담회에서다. 이번 회기에 의원들은 2021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본회의는 인터넷 생중계됐다. 이번 회기 상임위 활동은 인터넷 생중계 되지 않지만, 3월부터는 상임위 활동도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간담회의 화두는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이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치수증대 사업 기본계획안에서 초당 최대 7000톤이던 방류량을 14131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강본류(평거동 방면)로는 초당 최대 1000톤에서 2094, 가화천 방면(사천만 방면)으로는 초당 최대 6000톤에서 12037톤으로 방류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남강본류 쪽에 수문 2, 가화천 방면에 수문 4문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

진주시가 앞서 남강본류 방향 방류량 증대 절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진주시의회도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 불가 결의문을 준비 중에 있다. 결의문 채택 여부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의원들은 17일 오전 의원간담회에서 남강댐 방류량 증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방류량 증대에 앞서 진양호 내 퇴적층 제거(황진선 의원/국민의힘), 상류에 홍수조절 댐 추가 건립(조현신 의원/국민의힘)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이날 남강본류 쪽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천만 방면으로 물을 더 빼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사천에도 시민들이 살고 있고, 사천에서 홍수가 나도 남강둔치(진주)에서는 족구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등 그간 사천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이 문제가 지역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강댐 본류 방향 방류량 증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갑수 의원(민주당)평소 수자원공사에서 치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고했는데 물을 미리 빼내지 않은 것 같다. 비가 오니 사천만 쪽으로 방류량을 늘려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서 먼저 수자원공사에 물관리, 수량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물을 너무 가둔다. 댐 수위부터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마련 중이기도 하다. 결의문에는 남강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어떠한 방류량 증대에도 절대 반대 재난관리 기본이념을 방기한 채 추진 중인 기계적인 방류비율(남강본류:가화천방면=1:6)을 철회하고 사업기초부터 전면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상남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안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16572억 원이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허정림(위원장/민주당), 서정인 윤성관(민주당), 박금자 백승흥 김경숙(국민의힘), 류재수(진보당) 7명이 선임됐다. 18일부터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는 22일 하루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의회 본회의는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다만 이번 회기 상임위 회의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시스템 완비 및 회의규칙 마련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의회는 상임위 회의규칙을 준비 중에 있다.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향후 상임위에서 의원 1인당 발언시간과 횟수 등은 제한될 예정이다. 3월 회기부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회의도 모두 생중계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이외에도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10여 건의 안건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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