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미준수 단속, 홍보자료 만들어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 막을 것

▲ 전동형 킥보드가 가좌동 인도에 주차(방치)돼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같은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간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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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9일 진주경찰서와 회의를 열어 전동 킥보드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원동기 이상 면허 취득과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이에 ‘전동 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며, 차도 미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대학가 주변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면허 미소지자에게 30만원,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2만원, 인도 주행자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인도 등 노상에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즉시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주 관내에서는 모두 500여대의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임차해 사용한 뒤 아무데나 이를 세워두면 되는 반납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간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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