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반납 방식으로 도로변 곳곳에 '방치', 보호장구 없이 무면허 운전도..

[단디뉴스= 이은상 기자]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불법 주차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킥보드가 인도 곳곳에 방치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진주에서 이용가능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모두 620여 대이다. 3개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요금은 분당 100원 수준, 이용을 마친 후에는 어디든 두고 떠나면 그만이다.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과 면허 인증절차를 거쳐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달 12일 부산지역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무면허 운전, 보호 장비 미착용, 운영업체의 관리 소홀 등에 원인이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기기를 대여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두 명 이상 동시 탑승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잦다. 이는 운영업체가 이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탑승자들이 이용요금을 아끼려는 등의 의도로 동시 탑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상단(전동 킥보드 이용시 안전사고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하단(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인도 곳곳에 방치돼 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최대 시속이 25Km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이용하기엔 속도가 빨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차도에서 이용하기엔 속도가 느려 교통흐름에 문제를 일으킨다.

전동 킥보드 이용 후 기기를 아무 곳에나 두면 되는 반납방식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납방식이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이같은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에 전동기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민 일부도 안전문제 등을 우려한다. 신안동에 거주하는 이도윤 씨는 “대학생들이 헬멧(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두 명씩 짝지어 타는 경우가 많아 위험해 보인다”면서 “차도에서 달리는 경우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고, 인도에서 달리는 경우 보행자들의 통행에 피해를 입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기관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에 관한 단속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2~3일 사이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를 도로적치물로 간주해 단속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킥보드 공유 업체 관계자는 “헬멧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고유형에 따라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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