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건 표결서 10대 10 동수로 과반 동의 못 얻어 부결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원(무소속)이 남은 3개월 동안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열린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부의장의 사임건이 표결에 붙였지만,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 그는 지난 18일 시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바 있다.

 

▲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원(무소속)이 남은 2개월 동안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표결에서는 10대 10의 결과가 나왔다. 의원 21명 중 이 부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 10명 전원이 이 부의장 사임건에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중당 의원 1명은 이 부의장 사임건에 찬성했다.

이 부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이유는 지난해 시내버스 증차 예산 삭감에 대한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의 기권표는 예산 삭감이 좌초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이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 전원은 시내버스 증차 예산 삭감안에 동의했다.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인 행동을 한 이 부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그가 이미 탈당을 한 탓에 당 차원의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욱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당의 유불리에 따라 편을 갈라 의회에 상정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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