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개월간 중앙지하도상가 임차료, 관리비 일부 지원

▲ 진주 중앙지하도상가가 코로나19여파로 텅비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상인들의 임대료를 10%이상, 감면하기로 한 것이 시초가 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그 절반을 직접 분담하기로 발표하면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주시도 이 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81개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면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임차인부담분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등이다.

한 점포당 지원금액은 월 평균 7만 1000원 수준이다. 상가전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3300만 원 수준의 상인 부담액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진주 동성가든 타워의 한 상가가 3월부터 1개월 당 10만원 수준의 관리비 전액을 1년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일부 상가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어 눈길이 간다. 진주 동성가든 타워의 한 상가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월부터 1개월 당 10만원 수준의 관리비 전액을 1년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동성상가상인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면서 더 많은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가든타워 내 국제금고 점포, 임대인 최진국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된 만큼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섭 동성상가상인회회장은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동성상가상인회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점포에서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는 3월 중으로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의결되면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의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관광시설물 12곳을 대상으로 1개월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등 도내 일부 상권에서도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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