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접촉 2명 격리, 진주시 무료 마스크 배부계획, 대학생 관리 방침 밝혀

▲ (사진 = Pixabay)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자가격리기간 대구를 무단이탈해 진주에 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23,여)의 가족 3명(부모, 오빠)이 12일 오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은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된다.

확진자 A씨가 방문했던 가게 종사자 2명도 어제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A씨와 간접접촉했지만,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이들에게도 별도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 등은 어젯밤 A씨를 대구 확진자로 분류했다. A씨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대구이고, 대구시가 신천지 교육생인 A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던 까닭이다. 다만 시는 A씨를 고발조치할 것을 대구시 북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6개 대학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집중발생지역 대학(원)생 1736명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동의를 받고, 동의하는 한도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안전숙소에서 머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마스크 1만7000장, 손소독제 4만4460개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임산부, 택시/택배기사, 시내버스 기사 등 전염병 취약계층은 13일부터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임산부는 마스크 3매, 손소독제 2개를, 시내버스/택새기사는 마스크 3매와 손소독제 1개를, 택배기사는 마스크 3매와 손소독제 3개를 배부받는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 등에도 손소독제 2천5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A씨가 머물렀던 장소와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명단이 나오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주 코로나19 검사 의뢰자는 1424명으로 139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33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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