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사 합의된 곳 7개소만 설 당일로 휴업일 전환한다”

▲ 이마트 진주점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오는 26일에서 설 당일인 25일로 한시 변경된다. 진주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설 명절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결정됐다.

시는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 후 대형마트 등에서 줄곧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진주시와 진주시상인연합회에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결과 이번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이 변경되는 곳은 관내 22개 업체 중 노사합의를 마친 7개소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진주점, 롯데마트 진주점과 롯데슈퍼 초전점․초전2점, 노브랜드 초전점․충무공점․가좌점은 설 당일인 25일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다른 업체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치 않아 예정대로 1월 26일 의무휴업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3일 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가 의무휴업일 변경 예고에 노동자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자, “아직 의무휴업일 변경이 결정된 바 없고, 마트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각 마트의 입장을 들어보고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이달로 한정된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종전대로 둘째 주, 넷째주 일요일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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