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형마트 쪽 요구이고, 업체마다 실정 달라”

▲ 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진주시에 “졸속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래 1월 26일인 의무휴업일 대신 설 명절 당일(25일) 휴업하도록 휴업일을 변경하겠다는 진주시의 예고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유통재벌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일이 지정된 것(한 달에 두 번)은 중소상인과 상생하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 측이 매출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 노동자를 혹사시키려 함이고 시청은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진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월 2일(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는 있다. 

마트노조가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발하는 이유는 본래 의무휴업일인 26일과 설 명절 당일인 25일을 더하면 이틀간의 휴업일이 발생함에도, 의무휴업일을 25일로 변경하면 올해 설 연휴에 쉬는 날이 하루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숙 민노총 마트노조 진주지회장은 “설과 의무휴업일을 더하면 이틀을 쉴 수 있다”며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했다.

또 이들은 진주시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무휴업 대체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난 10일 수십통의 항의전화와 항의팩스를 진주시에 보냈다”고 했다.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은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각 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 지정을 가능케 한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매출향상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가운데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했고, 다른 곳과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쪽에서 설 명절에 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상인회의 의견을 물어 휴업일 변경을 예고했던 것”이라며 “홈플러스 외 다른 마트들의 실정을 파악해 의무휴업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 마트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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