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최종보고회 소식에 반박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 일이 다 생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 전 지사는 이같이 반박했다.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홍 전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 번이나 승소했었다. 직권남용죄는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시절 온갖 것을 샅샅히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것이냐”며 “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너희들 태양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민생 파탄죄로 오랫동안 징역가게 될 거다”고 했다.

지난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홍 전 지사가 경남도 폐업발표인일 2018년 2월26일보다 한 달여 앞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폐업 준비를 해왔고,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해 의료원 폐업을 단행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그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8월 경남도가 관련 조례 개정 전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옛 진주의료원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어 2013년 진주의료원 직원 등이 진행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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