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한 달 전 도지사 지시문건에 폐업 목표일 기재,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서 조작’ 주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가 경남도 조례 개정 전 사실상 폐업을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 2013년 1월 24일 작성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실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된 2월26일이 폐업 발표 목표일로 제시돼 있다.

이들은 이날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확보한 2013년 1월24일자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제시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일인 2월26일에 한 달 앞서 경남도가 폐업 발표 계획을 이미 잡아뒀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폐업 방침 발표일을 명시해두고 이를 실행해 옮겼다는 이유이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했다는 진주의료원 180차 이사회 의결서는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4월2일 경남도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휴업결의서만 있고 폐업 결의서는 없었으며, 이는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휴업·폐업결의서와 다르다고 했다.

특히 문서를 대조하니 날짜와 의안 번호가 수기로 작성됐는데 글씨체가 달랐다며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문서는 조작된 것 같다고 했다. 182회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폐업 논의를 다시 한 것에는 당시 부의 안건이 ‘폐업 시기 자구 수정안’이었던 만큼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의 폐업 결의는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휴업결의서와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휴업결의서. 날짜와 의안 번호가 수기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성돼 있다.

이들은 2013년 구성돼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진주의료원 티에프(TF)팀’ 활동 기록이 폐기된 점을 들고, 이는 불법 폐업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관리, 폐기 방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TF팀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건에 불법폐업 기록이 남아 있어 경남도가 이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라는 것.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남도가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보조금 관리법 24조는 보조를 받는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폐지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에서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행위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입원 중인 환자(200여명)를 모두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 가운데 1년동안 42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퇴원을 회유·종용하는 등 사실상의 ‘인권침해’ 행위도 저질렀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9개월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하며 “단 한번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노동자, 도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책임자와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자들을 보며, ‘국민은 주인’이라는 이야기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진상조사 활동 보고서가 현실을 조금은 바꾸어낼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직원 등은 2013년 4월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경남도가 관련 조례 개정 전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서부청사로 활용되는 옛 진주의료원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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