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28일 기자회견 열어 재반박 하겠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 여부를 공론화하자며 조규일 시장과 문답하던 류재수 의원(민중당)이 조 시장의 답변에 “(시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류 의원이 편 주장을 반박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28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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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수 의원(민중당, 왼쪽)과 조규일 시장(자유한국당, 오른쪽)

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시장이 23일 밝힌 개발가능지 211.26㎢는 경사도 12도 미만 면적 437㎢ 중 기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류 의원의 질문에 따라 12도 미만 ‘경사도 기준’으로 현재의 개발가능지 현황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가능지가 36.39㎢ 라는 류 의원의 주장은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존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가능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것”이라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도 개발억제지였다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된 사례”라고 했다.

시는 그러면서 “류 의원이 23일 (진주시가 시민들을) ‘혹세무민’한다고 표현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 일방적 발언”이라며 “이날 류 의원 스스로가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했던 만큼 류 의원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류 의원과 조 시장은 진주시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거세게 대립했다. 류 의원은 이날 조 시장에게 경사도 12도 미만 개발가능지역이 얼마냐 물었고, 조 시장은 211.26㎢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2025, 203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6.39㎢가 맞는다며 시가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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