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정질문서 개발가능지 면적 두고 류 의원, 조시장 거세게 대립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2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규정의 적합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란, 경사도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준이다.

진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는 12도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다. 류 의원과 조 시장은 이날 진주시 관내 개발가능지역 면적을 두고 ‘혹세무민’, ‘언어도단’을 언급하며 거세게 대립했다.

 

▲ 류재수 진주시의원(왼쪽)과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

류 의원은 이날 “전국 161개 자치단체 평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는 21.2도 미만이고, 경남 평균은 19.9도 미만인데, 진주시는 12도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에 지난 6월 경사도 기준을 18도 미만으로 완화해달라고 11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됐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이에 “진주시는 현재도 다른 시군보다 개발 가능지가 많다”며 “우리 시의 개발가능면적은 211.26제곱킬로미터로, 이는 혁신도시를 52개나 만들 수 있고, 진주종합경기장은 약4000여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사도를 완화하면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증가와 자연경관 훼손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경사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조 시장이 언급한 관내 개발가능면적이 211.26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따지고 들었다. 그는 조 시장이 2025, 2030년 도시 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자 “두 자료에는 진주시 개발가능면적이 211.26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진주시가 시민을 속이려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개발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앞서 조 시장이 언급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관내 ‘개발가능지’는 36.39제곱미터로 나와 있다며 조 시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에 “12도 미만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11제곱킬로미터”라며 “나중에 억제하지 않으면 모두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이에 “12도 미만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 211제곱킬로미터라고 했다가 말씀을 바꾸는 듯하다”고 반문하자, 조 시장은 “12도 미만의 땅 437제곱킬로미터 중 도로, 하천, 농지 관리를 위한 지역과 개발된 곳 빼고 나면 211제곱킬로미터”라며 “류 의원이 말한 것은 이와 다른 기준(용어)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발언을 이어가던 중 ‘혹세무민’이란 류 의원을 발언을 두고 거세게 대립했다. 류 의원이“(조 시장이 말한) 개발가능지 211제곱킬로미터는 2025, 2030 도시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다.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다.

조 시장은 이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류 의원은 “의원직을 걸겠다. 시장님은 무엇을 거시겠냐”고 반문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조 시장은 “다른 기준을 엎어서 이야기하면서 (진주시가) 시민을 혹세무민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진주시가 2025, 203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도 않은 수치를 언급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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